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75』 피고인은 2016. 9. 18. 05:18 경 서울 마포구 와우 산로 21길 19-3 ( 서교동 )에 있는 홍익 어린이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며 주변에 있는 행인을 때리려고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AV 지구대 경장 AW에게 제지 당하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483』 피고인은 2016. 9. 19. 18:20 경 위 홍익 어린이 공원에서 피해자 AX( 남, 25세) 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1회 씩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7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W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34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AY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신고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 방해로 조사 받고도 다음 날 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