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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26 2013고단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24.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개운동에 있는 개운삼거리 앞 도로를 상주시내 쪽에서 신봉동에 있는 청구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의 도로상황을 철저히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만연히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F 소유인 시가 2,300,000원 상당의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4. 22:35경 상주시 서문동에 있는 마당쇠 식당 앞길에서부터 개운동에 있는 개운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41쪽)

1. 진단서

1. 수리불능확인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교통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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