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중국 국적의 원고는 1998. 12. 2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하다가 2005. 3. 18. 출국하였고, 2006. 4. 9.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다시 입국한 후 2009. 4. 7.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28.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다시 입국한 후 2012. 7.경 영주(F-5)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2013. 7. 15. “친척관계 불분명” 등의 사유로 불허(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9. 5. 방문취업 체류자격에서 영주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줄 것을 다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1. “친척관계 불분명(부친과의 관계 입증 불가)” 등의 사유로 불허하면서 2014. 7. 15.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이하 위 불허결정 및 출국통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2호증, 을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이던 B(중국으로 이주한 후 개명한 이름: C)의 딸이므로,「출입국관리법」제10조 제1항,「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 [별표 1] 제28의3호 마목 등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 부여 대상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