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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91630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E은 2011. 9. 1. 원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원일종합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남양주시 F아파트 107동 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359,500,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아파트공급(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의 중개로 2011. 9. 2. G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금을 115,000,000원, 전세기간을 2011. 10. 4.부터 2013. 10. 3.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을 중개할 당시 G에게, 공급금액이 359,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E의 아파트공급(매매)계약서를 보여주는 한편 현재 E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점과 E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계획이라는 점 등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이 사건 전세계약에 반영되어, G와 E은 ‘E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공급금액의 60%(원금 219,000,000원)를 대출받고, G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E의 등기부 등재 후 전입신고할 것’을 이 사건 전세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1. 10.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주식회사 우리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59,2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은행으로부터 216,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G는 2011. 10. 19.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이후 이 사건 전세계약은 전세기간의 도과로 종료되었는데, E이 G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대출채권을 양도받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청으로 2013. 10. 22. 이 사건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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