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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20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9. 18. 원고의 아들인 C과 원고 소유의 서울 양천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보증금 159,000,000원 및 기간 2018. 11. 5.부터 2020. 11. 4.까지 24개월로 정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하고, 위 전세계약을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15. 1,000,0000원, 2018. 9. 18. 7,000,000원 및 2018. 11. 5. 151,000,000원 합계 159,000,000원을 원고의 은행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이체 또는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18. 이 사건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8. 11. 5.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후 같은 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의 아들인 C이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전세계약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C과 적법하게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전세계약은 유효하므로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주택을 점유,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가 아닌 C과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제9호증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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