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타텍스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 있는 고향칼국수 앞 편도 1차로를 양촌사거리 쪽에서 양벌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위 스타렉스 차량에 앞서 D 운전의 E 대우14톤장축카코 트럭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대우14톤장축카코 트럭 차량을 추월하다가 위 대우14톤장축카코 트럭 차량의 좌측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마주 오던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