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02:03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1 차로는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 좌회전 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 및 도로 상 표시에 따라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점멸 신호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직진 금지 차로에서 안전 표지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을 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 남, 46세) 가 운전하는 H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수리 비 10,664,3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스타 렉스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피해자 I( 남, 44세), 피해자 J( 남, 53세), 피해자 K( 남, 43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 여,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M( 여, 56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완골 해부 학적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