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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58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아주대 웰빙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아주대정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 유턴 차선에서 대기하다가 전방 적색신호에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 허용 구간에서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턴 허용 구간을 넘어 중앙선인 황색 실선이 설치된 구간에서 유턴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아주대정문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호 위반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이륜차량 앞바퀴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원위부 개방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규정한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특례법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사고는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아주대 웰빙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아주대정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에서 대기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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