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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13 2018나204945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마지막 행의 “원고에”를 “피고들에”로, 제4쪽 3행의 “매각금액 20억 원에 매매계약시점에서”를 “매각금액 20억 원에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매매계약시점에서”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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