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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6 2017나2030352
군부대 내 사유토지 매수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토지매수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ㆍ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ㆍ보충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행의 “F” 앞에 “1971. 10. 1.”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7행의 “M 토지의 소유권을”을 “D 토지, M 토지의 각 소유권을”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7행의 “갑 2, 3, 4호증”을 “갑 2, 3, 4, 22, 23호증”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8행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를 “갑 제2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로 변경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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