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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5 2018나724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공장에 설치된 기계들의 양도, 일부 직원들의 고용승계, 영업권에 해당하는 거래처의 승계 등을 모두 포함하는 영업양도로서 소외 회사로 하여금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영업재산 및 영업권이 포함된 일체로서의 영업 가액 범위 내로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78,792,807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78,792,807원의 가액배상을 명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3행, 제5쪽 제6행, 제6쪽 제2, 3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제4쪽 제8행의 ‘H’를 ‘AC’로, 같은 행의 ‘J’을 ‘AD’으로, 제4쪽 제9행의 ‘M’를 ‘AE’로, 제4쪽 제12행의 ‘AB’를 ‘AF’로, 제6쪽 제11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주위적 청구 부분을 제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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