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노숙을 하면서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비어 있는 상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중순 일자 불상 02: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 반찬가게’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10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일자 불상 02: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F(여, 59세) 운영의 ‘G’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10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일자 불상 02:0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1세) 운영의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책장에 있던 동전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2,500원과 그곳 부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요플레 8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26. 02:0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K(여, 37세) 운영의 ‘L 반찬가게’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노트북(DELL) 1대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점퍼 1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중순 일자 불상 02: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M(56세) 운영의 ‘N’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동전 그릇에서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1,000원과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