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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6노236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D 에게 남양주시 Q 소재 폐차장( 이하 ‘ 이 사건 폐차장’ 이라 한다) 을 담보로 금융대출을 받아 줄 것을 부탁하였더니 D이 보름 이내에 대출이 나오기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대출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으로 D에게 제 3 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 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므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담보로 맥라렌과 스프 린 터 차량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추진 중이 던 폐차장 담보대출이 실패로 돌아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판시 제 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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