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44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43 세 )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10:5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 네거리 앞 도로를 어린이회관 방면에서 황금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후 직진하기 위해 일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 부근이며, 신호 대기하는 차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핸들 및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뒤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413,6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해자 F( 여, 28세), 피해자 G( 여, 61세 )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내용과 같이 C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두 산 오거리 방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