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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2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30 수성 네거리 편도 5 차로를 범어 네거리 방향에서 수성시장 네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 한 과실로 수성 교 방향에서 범어 네거리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1 세) 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19. 2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아제약( 주) 주차 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30 수성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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