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8. 23. 02:30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범어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40 경 대구 중구 동인 동 2가 101에 있는 국채 보상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02: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국채 보상공원 앞 도로를 종각 네거리 쪽에서 삼덕 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으로 진행하였다.
그 때 마침 후방에는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한 옵티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옵티마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옵티마 승용차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67,44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