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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고정4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 00:32부터 2017. 11. 28. 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C 2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전 2017. 11. 26. 경 피고인으로부터 불법 눈썹 문신 시술을 받은 피해자 D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단속 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야 너 누가 시켰냐

양아치 새끼!’, ‘ 어린 게 인생을 그딴 식으로 사냐

불쌍한 것 ’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74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11.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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