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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7 2016고정16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7. 21:56 경 부천시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가만 안 둔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의 문자 메시지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4. 1. 20. 경부터 같은 해

7. 30. 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의 문자 메시지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며 고소 취소한 바 있었다.

그런 데 피해자는 그 이후인 2016. 5. 17. 경 다시, 피고인이 2014. 6. 7. 경부터 같은 해

7. 6. 경까지 28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의 문자 메시지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으니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검사는 위 28개의 문자 메시지 중 이전에 피해 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했던 위 사건의 고소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던 문자 메시지들을 제외한 21개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위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 제 232조 제 3 항, 제 2 항에 의하면, 반의 사 불벌죄 사건에 있어서 처벌 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그에 대해 다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하지 못한다.

그리고 위 공소사실의 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의 죄로서,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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