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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7 2015재고단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9.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2.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6. 2.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1998. 1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7. 18. 11:4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영성수련센터 4층 ‘접견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의 가방을 뒤져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과 1만 원권 롯데상품권 2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계속하여 위 영성수련센터 3층 ‘스탭방’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의 가방을 뒤져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3. 계속하여 위 영성수련센터 3층 '302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의 가방을 뒤져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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