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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3 2013고단8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2012. 7. 22. 21: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E, 피해자 FG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들이 놓고 간 지갑을 뒤져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E과 공모한 후, E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지갑을 뒤져 그 안에 있던 그녀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에 E이 피해자 G의 지갑을 뒤져 그 안에 있던 그녀 소유의 현금 7,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피해자들이 화장실에서 돌아온 다음 술을 좀 더 마시다가 술자리가 끝난 후 피해자들이 다시 화장실에 가면서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그녀의 가방을 맡기자 피고인이 호프집 남자 화장실에서 E에게 그 가방을 건네주면서 망을 보고 E이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G 소유의 농협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함으로써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3. 02:00경 대전 대덕구 H건물 205호 피해자 F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000원 상당의 메리미 향수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3. 02:30경 위 나.

항 기재 장소에서 F에게 “집에 갈 차비가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현금서비스 20,000원을 받고 돌려 주겠다”고 말하여 F로부터 삼성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02:52경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네트(HANNET)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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