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2007.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6. 1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7회 있는 자이다.
[2009고합9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09. 10. 25. 오전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모텔 302호에서 함께 투숙하였던 피해자 E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 동양증권 CMA카드 1장, 휴대폰 1개, 현금 약 1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09. 9. 13. 13:40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성남에 주점에서 일할 예쁜 아가씨들을 알고 있는데 소개해 줄 테니 같이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소유의 I NF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성남시로 간 다음, 같은 날 20:00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 9명이 근처 모텔에 투숙하고 있으니 가서 데려오겠다, 차 키를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열쇠를 건네받아 근처에 주차된 시가 불상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E의 운전면허증을 훔친 뒤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0. 28. 13:30경 구미시 L에 있는 ‘M’ 휴대폰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신규계약서(N)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정보란에 E의 이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