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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고합16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8. 02:5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산31 소재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69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앞 유리에 올려놓은 발을 치워 달라는 요구를 받자 발로 위 택시의 앞 유리를 수회 걷어차 깨뜨려 수리비 2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현장출동보고서, 피해자 폭행부위 및 손괴된 차량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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