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1. 01:05경 대구 동구 C모텔 앞에서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적지를 알려달라고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우리집 간다고 이 자식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마멸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추가 피해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 죄질이 가볍지 않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