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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4 2012고합5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9. 00:25경, 버스 기사인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던 D 버스에 탑승하여, 서울 용산구 E아파트 앞 길을 지나가던 중,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의사 G 작성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인 운전자 개인의 피해에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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