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세버스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할부금융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버스대금 차용 및 저당권 설정 1) 원고는 2007. 11. 7. 피고로부터 110,000,000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A 버스(2007년식 유니버스, 이하 ‘A 버스’라 한다
)를 매수하여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2007. 11. 8. 피고에게 채권자 피고, 채권가액 110,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 주었다. 2) 원고는 2008. 10. 20. 피고로부터 102,700,000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B 버스(2008년식 FX212, 이하 ‘B 버스’라 하고, A 버스와 B 버스를 한꺼번에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버스’라 한다)를 매수하여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2008. 10. 21. 피고에게 채권자 피고, 채권가액 102,7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이하 위 각 대여금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하고, 위 각 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저당권’이라 한다)을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0. 10.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10. 27. 이 사건 각 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버스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위 법원은 다음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버스는 소재불명이 되었다가 2010. 12.경 소재가 파악되었고, 원고는 집행관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버스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라.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 및 이 사건 각 저당권의 양도 1 원고는 2011. 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 잔액 134,170,141원 중 100,000,000원 및 이 사건 각 저당권을 D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각 버스의 점유권을 D에게 이전하며, 원고는 나머지 대여금 잔액 34,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