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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7 2019가단535699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9. C에게 55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나. C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27. 피고와 사이에 채권가액 65,000,000원의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화성시청 접수 D로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이하 위 저당권을 ‘이 사건 1 저당권’이라 한다). 다.

C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2. 16. 피고와 사이에 채권가액 20,000,000원의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화성시청 접수 E로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이하 위 저당권을 ‘이 사건 2 저당권’이라 한다). 라.

C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2. 21. 피고와 사이에 채권가액 15,000,000원의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화성시청 접수 F로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이하 위 저당권을 ‘이 사건 3 저당권’이라 하고, 이 사건 1 내지 3 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1) 이 사건 1, 2 저당권설정계약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1, 2 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가 시행하는 부동산개발 사업에 관한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C가 부동산을 매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C는 2016년경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 이 사건 1, 2 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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