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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1 2017나14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할부금융, 시설대여 및 연불판매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만 한다)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A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D 승합차(이후 차량번호가 E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2013. 3. 12. 원고로부터 약정이율 연을 17%, 연체이율을 연 29%로 정하고, 36개월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매월 20일 지급)하기로 하며,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채권가액 15,000,000원으로 된 원고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버스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하고, 위 대출약정을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피고 B, C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피고 A는 이 사건 버스를 구입한 다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채권가액 15,000,000원으로 된 원고 명의의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는데, 피고 A는 이 사건 버스 외에도 원고로부터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아 F 승합차(이후 차량번호가 G로 변경되었다. 이하 ‘G 버스’라 한다)를 비롯한 여러 대의 버스를 구입하고, 위 각 버스를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제8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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