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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2075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수 주식회사 우리파이낸셜은 2011. 3. 9. A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A 소유 B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2,0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우리파이낸셜은 2012. 1. 5. C에게 5,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C 소유의 D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2,75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주식회사 씨에프비에셋대부는 2013. 12. 20. 우리파이낸셜로부터 A,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원고는 2014. 8. 8. 씨에프비에셋대부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그러나 씨에프비에셋대부와 원고는 이 사건 각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나. 공매사건의 진행과 배분계산서의 내용 성남시는 2015. 1. 2. A, C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위 자동차들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성남시는 배분기일인 2015. 1. 28. A 소유 자동차의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 중 6,489,510원을 6순위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하며, C 소유 자동차의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 중 25,124,030원을 6순위로 피고 성남시에 배분하는 것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위 돈을 교부하였다.

원고는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저당권자로서 교부청구를 하였으나, 성남시는 원고가 일반채권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저당권을 양수하였으므로 공매절차에서 피고들보다 우선순위로 배분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성남시가 후순위자인 피고들에게 각 6,489,510원, 25,124,030원을 배분함으로써 피고들은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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