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420,000원, 피고 C은 2,970,000원, 피고 D는 2,972,300원, 피고 E은 6,935,000원 및...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안락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D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2013. 6. 5.경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의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위 예금계좌의 계좌번호(F)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려 주었다. 2) 원고는 2013. 6. 5.경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파ald수법에 의한 기업은행의 허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에 자신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번호(G), 계좌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 D의 위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5,940,000원이 송금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 D의 현금카드와 위 피고가 알려준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2013. 6. 5. 6회에 걸쳐 합계 5,935,400원을 인출하였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