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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03 2014가단84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420,000원, 피고 C은 2,970,000원, 피고 D는 2,972,300원, 피고 E은 6,935,000원 및...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안락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D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2013. 6. 5.경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의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위 예금계좌의 계좌번호(F)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려 주었다. 2) 원고는 2013. 6. 5.경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파ald수법에 의한 기업은행의 허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에 자신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번호(G), 계좌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 D의 위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5,940,000원이 송금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 D의 현금카드와 위 피고가 알려준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2013. 6. 5. 6회에 걸쳐 합계 5,935,400원을 인출하였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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