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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8 2018가단2456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의 지분 6분의 5에 관하여,

가. C과 D 사이에 2016. 3. 1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C의 배우자이고, 피고들은 이들의 자녀이다.

나. C은 2011. 11. 15.부터 2013. 10. 31.까지 ‘서울 금천구 E,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원고 산하의 역삼세무서는 2016. 4.경 G 관련 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C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 신고를 누락한 것을 발견하고, 2016. 9.경 C에게 2012년도,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2년 2기분부터 2013년 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합계 379,414,600원을 결정하고 이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C이 원고로부터 부과받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그 체납세액의 합계가 2018. 6. 2. 현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481,856,010원에 이른다.

C

라. C은 2016. 3. 17.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당시 위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H조합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9,5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C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15,000,000원을 대출받은 상태이어서 증여계약일 기준으로 위 부동산은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다.

마. 또한 C은 2016. 3. 17.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D 및 피고 B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5/6 지분,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한편 D는 2018. 1. 29. 사망하였고, 피고 A은 2018. 6. 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D의 5/6 지분에 관하여 2016. 1.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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