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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2017가단52173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이 2015. 7. 14.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26. B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B에게 5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나.

2017. 11. 7.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대출원리금은 57,300,226원(= 원금 50,000,000원 이자 7,300,226원)이 남아있다.

다. B은 2015. 7. 14. 배우자인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일 무렵 B이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5. 접수 제193947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내용 피고는 매수자금 전액을 자신의 돈으로 마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B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이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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