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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1 2019나10415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별적인 소유자 및 소유 지분 내역은 별지 목록1, 2 기재 각 ‘매도인’란 및 ‘지분’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은 2015. 5. 18.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4.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5. 6. 4. 별지 목록2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G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5. 6. 15. 별지 목록2 순번 1, 8, 9, 10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F조합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세는 20억 원 정도이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합계 10억 원 내지 14억 원 정도이었는바,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6억 원을 지급하되, 계약 체결시 1,000만 원, 2015. 11. 30. 1억5,000만 원, 2016. 1. 13. 1억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9,000만 원은 2015. 6.경부터 위 금액에 이를 때까지 매월 300만 원씩 분할지급하기로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계약 체결시 1,000만 원을 지급한 후로는 원고들의 이행 최고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나머지 5억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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