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9. 9. 19. 체결된 증여 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년 11 월경 소외 C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C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군 법원 2020. 5. 19. 선고 2019 가소 1705 판결에 기하여 위 대여금 ‘2,500 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C은 2019. 9. 19. 자녀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을 증여하고( 이하 ‘ 이 사건 증여 계약’), 2019. 9. 23.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C은 이 사건 증여 계약 당시 및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여 계약 일 이전에 성립한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C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 행위가 된다.
C은 이 사건 증여 계약으로 일반 채권자를 위한 공동 담보가 부족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익 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사해 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기 국 2019. 9. 23. 접수 제 171257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의 채무가 모두 정리되었다고
믿었고, 원고와 C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를 이 사건 증여 계약 일 이후 인 지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 자라고 주장한다.
을 제 4호 증의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