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134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9. 27.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65447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소송’이라 한다), 2011. 12. 2. '원고는 피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에 의한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5. 1. 8. 원고 소유의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제101동 제1603호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9.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대여금채권의 부존재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002. 2. 23. 3,000만 원, 2003. 1. 12. 3,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실제로 원고가 아닌 E에게 2002. 2. 23.자로 3,000만 원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2003. 1. 12. 추가로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도 없다.
피고가 위 2003. 1. 12.자 대여금 3,000만 원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한 액면금 6,000만 원인 약속어음은 E의 대리인인 원고가 위 2002. 2. 23.자 대여금 3,000만 원에 대한 담보용으로 제공한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3. 1. 12.자 대여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권리남용 1) E이 2002. 2. 23. 피고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을 전부 변제하였음에도 피고는 E의 대리인인 원고가 그 변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