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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5 2018나75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2. 4. 29. 피고에게 변제기는 2002. 7. 31., 이율은 연 24%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7,68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절차에서 6,000만 원을 배당받았으므로,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을 제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원고에게, 2001. 10. 13., 2001. 12. 4., 2002. 1. 29., 2002. 1. 31., 2002. 3. 21., 2002. 4. 16. 6회에 걸쳐 100만 원씩을, 2002. 8. 1. 200만 원을, 2003. 3. 4., 2003. 3. 27., 2003. 6. 3., 2003. 6. 30., 2003. 8. 6., 2003. 9. 5., 2003. 11. 7., 2003. 12. 5., 2004. 1. 12., 2004. 2. 10., 2004. 3. 15. 11회에 걸쳐 160만 원씩을, 2003. 3. 4.부터 2004. 3. 15.까지 일자불상경에 160만 원을(을 제6호증의 21, 다만 송금일자는 인쇄상태 불량으로 확인할 수 없다), 2004. 11. 30. 100만 원 합계 2,82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그 밖에 피고는 원고에게, ㉠ 2002. 11. 27.경 1,200만 원, ㉡ 2004. 11. 3.경 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 2006. 3. 8.경 수표로 1,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2,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한편 원고는 2001. 9.경 피고 소유의 충북 영동군 C 전 2,176㎡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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