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7나25832 (1)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아래

2. 나.

항 기재 제1선하증권에 기한 24,369,646원 및 그중 24,115,28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와 같이 각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각하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기초사실

가. 수입신용장 개설 및 선하증권 발행 1) 원고는 주식회사 나비야(이하 ‘나비야’라 한다

)와 사이에 2014. 4. 4. 여신한도금액 미화 195,570달러의 수입신용장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나비야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나비야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의류제품의 운송주선인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바, 피고 회사는 송하인을 JIAXING YISHANFU KNITING AND GARMENT CO.,LTD, 수하인을 신한은행 서울지점이 지시하는 자, 통지처를 나비야, 출항지를 중국 웨이하이항, 입항지를 인천항으로 기재하여 2014. 4. 27. 선적화물에 대한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ill of Lading, 증권번호 C, 이하 ‘제1선하증권’이라 한다)을, 2014. 5. 2. 선적화물에 대한 하우스 선하증권(증권번호 D, 이하 ‘제2선하증권’이라 한다)을, 2014. 5. 8. 선적화물에 대한 하우스 선하증권(증권번호 E, 이하 ‘제3선하증권’이라 한다)을 각 발행하였다.

나. 각 화물의 인도 등 1) 제1선하증권에 표시된 화물(이하 ‘제1화물’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화인통상 제2보세창고에, 제2선하증권에 표시된 화물(이하 ‘제2화물’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한진 국제보세창고에, 제3선하증권에 표시된 화물(이하 ‘제3화물’이라 하고, 제1,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