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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5151152
운송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거래관계 원고는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스테인리스강 등 제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0.경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선박에 의한 화물운송을 위탁하면 원고가 운송인에게 선복예약을 하고 운송인의 선박에 화물이 선적되면 운송인은 마스터 선하증권을 원고에게 발행교부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하우스 선하증권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다.

나. 원고와 피고 간의 운송주선계약 (1) 2015. 9. 21. 선적분 스테인리스강 화물(이하, ‘제1화물’이라 한다) (가) 피고는 2015. 7. 중순경 원고에게 제1화물(총중량 126.065톤; C사분 30.032톤, D사분 96.033톤)의 미국 운송을 발주하였고 피고는 이에 관하여 운송인 E사(E, 이하, ‘E’라 한다)에 선복예약을 하여 2015. 9. 21.경 F로 선적이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E는 원고에게 제1화물에 대한 마스터 선하증권(Master B/L)을 발행ㆍ교부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화물의 각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5. 원고에게 USD140/톤으로 계산한 운임 USD18,546.40을 지급하였고, 제1화물은 2015. 11. 27. 미국 필라델피아 항구에 도착하여 11. 30. 하역작업이 완료되었다.

(2) 2015. 10. 7. 선적분 스테인리스강 화물(이하, ‘제2화물’이라 한다) (가) 피고는 2015. 9. 중순경 원고에게 제2화물(총중량 41.603톤; C사분 30.305톤, D사분 11.298톤)의 미국 운송을 발주하였고 원고는 이에 관하여 E에 선복예약을 하여 2015. 10. 7.경 G로 선적이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제2화물의 하우스 선하증권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6. 원고에게 USD140/톤으로 계산한 운임 USD6,176.63을 지급하였고, 제2화물은 2015. 12. 14. 미국 필라델피아 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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