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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7 2012가단152684
통관대행수수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882,8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3.부터 2013. 12. 2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해상운송업을 하는 원고는 2011. 4.경부터 중고자동차수출업을 하는 피고의 의뢰를 받아 피고가 수출하는 중고자동차가 실려 있는 컨테이너를 한국에서 아프리카 가나로 해상운송을 하여 주고 피고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는 거래를 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송업무를 처리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여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되어 왔다.

즉, 원고가 피고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은 컨테이너가 아프리카 가나에 도착을 하면, 아프리카 가나에서 원고의 운송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업체인 Baj Freight(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는 선하증권에 표시된 구매자에게 연락을 하여 자동차대금과 해상운송료를 지급받아 그 돈을 원고에게 송금하여 주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송금하면서 피고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고, 피고로부터 컨테이너에 실린 자동차를 구매자에게 넘겨주어도 되는지 확인을 받은 다음, 피고가 승낙을 하면 소외 업체에게 양도확인통지(Telex Release)를 하며, 양도확인통지를 받은 소외 업체는 선하증권에 표시된 구매자에게 컨테이너에 실린 자동차를 인도하여 주었다.

다. 그런데, 소외 업체가 원고의 양도확인통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운송의뢰한 컨테이너 중 아래 4개의 선하증권이 발행된 컨테이너를 양도함으로써, 피고가 구매자로부터 자동차대금과 해상운송료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4개의 컨테이너에 대한 해상운송료 합계액 16,594,960원 역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 6. 15. 발행한 선하증권(이하 ‘제1선하증권’이라 한다) 마스터 선하증권 번호 B 하우스 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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