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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14 2019가합11628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112,213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1. 1. 14.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발주자: ㈜F 원도 급 공사 명: 석고 제조설비 토건 공사

2. 하도급 공사 명: 철골제작 설치 및 지붕 벽체 공사

4. 공사기간: 착공 2019년 3월 26일 준공 2019년 6월 30일

5. 계약금액: 일금 삼억이천오십만원 정 (302,500,000) 공급 가액: 일금이 억칠천오백만원 정 (275,000,000) ( 노무비: 일금 구천 육백칠십오만 구천 이백 삼십이 원정 (96,759,232) 부가 가치세: 일금이 천칠백오십만원 정 (27,500,000)

6. 대금의 지급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11. 지체 상금률: 3/1,000 2019년 3월 25일 * 원사업자: ㈜B * 수급사업자: C 대표 A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 본문) 제 14조의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갑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발주 자로부터의 설계변경의 경우 발주 자로부터 조정 받은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 3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 내역서 상의 단가( 이하 “ 계약 단가” 라 한다) 로 한다.

계약 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계약금액의 증감 분에 대한 일반 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 체결 당시의 율에 의한다.

2) 위 공사 도급계약에 첨부된 공 사내 역서와 집계 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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