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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13 2017나3084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4. 2. 24. 원고 아들인 B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강릉시 C아파트 제201동 제9층 제9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을 제1호증의 1)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란에는 ‘한정근담보’라는 문구가, ‘채권최고액’란에는 ‘금 오천팔백오십만원’이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있고, 같은 날 작성된 여신분류표(을 제1호증의 2)에는 B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유형의 가계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기타부동산담보대출, 기타담보대출, 기타대출) 채무가 한정근담보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기재되어있다.

3) 원고는 2014. 2.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58,5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나. 피고의 B에 대한 대출 실행 1) 피고와 B은 2010. 10. 8. 대출금액 15,000,000원, 만기 2018. 10

8. 등으로 정하는 대출약정(이하 ‘제1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B에게 제1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이하 ‘제1대출금’이라 한다)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와 B은 2014. 2. 25. 대출금액 45,000,000원, 만기 2019. 2. 25. 등으로 정하는 대출약정(이하 ‘제2대출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B에게 제2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이하 ‘제2대출금’이라 한다

)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와 B은 2014. 10. 8. 대출금액 20,000,000원, 만기 2019. 10. 8. 등으로 정하는 대출약정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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