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2.02 2017가합203401
배당이의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⑴ 대출약정의 체결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대출약정(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의 대표이사 B은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D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채무자 계약체결일 대출과목 대출금액(원) 이자율 연체이자율 비고 1 D 2013. 4. 11. 소공인특화자금 100,000,000 연 3.79% 연 12%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 D 2014. 3. 27. 소공인특화자금 100,000,000 연 3.69% 연 12% 3 D 2014. 11. 20. 사업전환자금 100,000,000 연 4.41% 연 12%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⑵ D의 미변제 D는 이 사건 대출 이후 2017. 1. 31. 기준으로 292,616,024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⑶ B의 재산 처분행위 및 당시 자력 상태 ① B은 2016. 4.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청주지방법원 2016. 4. 1. 접수 제3765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② B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무렵 유일한 재산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⑷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등 ① 금천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5. 27. 청주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6. 12. 23. 매각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② 집행법원은 2017. 2. 2. 실제 배당할 금액 521,188,859원 중 104,709,056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