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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2675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4. 6. 15:1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철거 사무실 안에서, 원탁 테이블에 둘러 앉아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을 1점 추가할 때마다 5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0회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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