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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5 2014고정62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15:40경 B, C, D과 함께 부천시 E에 있는 'F' 안에서 화투 51매를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을 주고, 2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총 115,0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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