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1 2012고정196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2. 8. 19. 17:0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F, 2층에서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을, 2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36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90쪽부터 9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