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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24. 선고 90후2430 판결
[거절사정][공1991.11.15.(908),2619]
판시사항

전화기에 관한 출원의장이 등록된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전화기에 관한 출원의장과 등록된 인용의장의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동일, 유사하고, 다만 측면에서 볼때 그 모양과 송수화기 안착홈과 다이얼버튼 등의 배열위치 등에 미세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므로 출원의장은 인용의장으로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사례.

출원인, 상고인

금성통신 주식회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출원한 전화기에 관한 의장(이하 본원의장이라 한다)을 (의장등록번호 생략)의 의장(이하 인용의장이라 한다)과 비교, 관찰함에 있어 양 의장의 전체적인 형상, 모양을 대비하여 볼 때 양 의장의 전방은 낮고 후방은 높게 하여 경사가 지도록 형성한 본체의좌측에 송수화기를 안착할 수 있도록 한 안착홈과 좁은 간격의 요입홈을 여러개 형성하여 상방에 각 모서리부를 둥글게 처리한 송수화기를 안착하고 본체의 우측에 다이얼버튼 등을 형성하여서 된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동일, 유사하고, 다만 측면에서 볼때 본원의장의 본체상면은 완만한 경사가 지도록 형성하였음에 비하여 인용의장은 약간의 굴곡부를 형성하였고 송수화기 안착홈과 다이얼버튼 등의 배열위치 등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양 의장의 지배적인 특징을 벗어날 수 없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미차는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므로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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