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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25. 선고 89후1073 판결
[거절사정][공1990.11.15.(884),2158]
판시사항

의장의 유사 여부와 신규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의장이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난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의장이 유사한지 여부, 또는 신규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시각을 통한 심미감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이 사건 의장은 주유기에 관한 것임)

출원인, 상고인

한국주유기엔지니어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호택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장이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난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의장이 유사한지 여부 또는 신규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시각을 통한 심미감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 ( 당원 1988.11.22.선고 88후41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의장과 인용의 장은 그 상부전면의 배기부분과 하부전면의 돌출구획의 형상, 모양이 동일한 것이어서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동일 유사하다고 인정되고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주유기로서의 양의장의 지배적인 요부는 그 정면에서 바로 본 형상, 모양에 있는 것으로서 양의장 모두 몸통의 상부, 중간부, 하부 및 몸통뚜껑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동일하고 양의장은 몸통상부와 몸통뚜껑에 있어서 출원인의 주장과 같은 차이점들이 있으나 그것들은 모두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에 관련한 것으로서 의장의 유사성 내지 신규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 할것이므로 위 기술사상을 제외한 의장적 관점에서 이를 관찰할 때 양의장의 몽통상부와 몸통뚜껑의 형상, 모양은 동일 유사하다보여지고 몸통중간부의 계측장치부분과 하부의 돌출부분에 있어서는 그 형상, 모양에 있어 다소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으나 그 정도의 차이점 등은 미세한 것으로서 이 분야에서 통상의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의장으로부터 본원의장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다만 원심이 양의장의 유사성 내지 신규성 여부를 판단키 위한 상호대비를 함에 있어 몸통상부전면과 몸통하부전면 만을 대비하고 나머지 요부인 몸통뚜껑과 몸통중간부분을 대비하지 아니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잘못을 범한 감도 없지 아니하나 앞에서 본 바와같이 나머지 요부를 대비하더라도 양의장은 전체적인 형상, 모양의 동일 유사하고 본원의장이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심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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