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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1. 29. 선고 2013재두388 판결
3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60%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1두21744 (2013.10.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311

제목

3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60%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

요지

구 소득세법 제1항 제2호의3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관련법 개정 이후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히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음

사건

2013재두38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재심원고

윤AA

피고, 재심피고

삼성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1두21744 판결

판결선고

2014. 1. 29.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살펴본다.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재심원고)의 주장은 위 법규정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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