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118 (2009.11.06)
제목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대한 과세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헌법에 반하지 않음
사건
2010누238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07.05 선고 2010구단1371 판결
변론종결
2010.12.16
판결선고
2010.12.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2.(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9. 2. 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334,730원의 부과처분 중
53,067,1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5. 11. 안양시 XX구 OO동 10AA-BB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1986. 10. 4. 서울 XX구 OO동 2AA-BB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2007. 2. 9.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2007 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330,31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5.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09. 11.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5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부모가 30여 년간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양도하였는데,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의 산정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50%로 가중하도록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는바, 소득세법 개정 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개정된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하고, 다주택 보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은 명목소득에 대하여 고율의 양도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며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9% 내지 36%)을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53,067,190원을 초과한 부분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가)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 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 수 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 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2736 판결 등 참조).
한편,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이하 '개정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이하 '개정 법률조항'이라고 한다)는 1세 대 2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의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50%로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1조, 제3조(이하 '개정 부칙조항'이라고 한다)는 개정 법률조항의 시행일인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 법률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양도소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의 일종으로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져야 과세요건이 완성되는 것이고, 개정 법률조항은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분에 한하여만 적용될 뿐 이미 발생한 과거의 양도소득에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개정 법률조항 시행 후인 2007. 2. 9.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아직 완성되기 전에 과세요건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개정 법률조항을 법률 개정 후 과세요건이 완성된 이 사건 주택 의 양도시 적용한다고 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살피건대, 개정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조항에 의한 소득공제비율은 양도소득금액의 30%(1세대 l주택의 경우 최고 45%)로 한정되어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더라도 개정 법률조항 중 가중세율조항(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 이하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에다 50%라는 단일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개정 법률조항 중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항(개정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중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제외한다' 부분, 이하 '이 사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항'이라 고 한다)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어 명목소득만이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 인 상황이라면 개정 부칙조항이 이 사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항의 시행일을 개정 소득세법의 시행일보다 1년 후로 정함으로써 부여한 실질적인 유예기간 내에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1세대 2주택 이상의 요건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개정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는 이 사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항으로 인하여 명목소득만 이 발생하고 실질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헌 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에 의한 가중된 양도소득세율이 일반 양도소득세율과 비교 하여 높기는 하지만, 입법자가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실상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세율을 정하고 그것도 과세구간에 따른 누진세율 이 아니라 고율의 단일세율을 정한 것으로,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의 위와 같은 입법목적, 개정 부칙조항이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의 시행일을 개정 소득세법의 시행일보다 1 년 후로 정함으로써 실질적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점 등을 끄려하면, 이 사건 가중세울조항이 일반 양도소득세율에 비하여 고율의 단일세율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바6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개정 법률조항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