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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332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9.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8. 10.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0. 12.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 범가 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0.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02:47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의 거주지에 이르러 현관 옆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뜯고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들이 잠들어 있는 안방으로 가 그 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카드 지갑에서 현금 8만 원을 꺼내고,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에서 30만 원을 꺼내

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38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내외부 및 피해 품 촬영 사진, 내사보고( 현장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 불상 피의자의 이동사항 추적), 불상 피의자의 이동 경로, 수사보고( 피의자 이동 경로 추적 수사), 지도 및 CCTV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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