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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2 2017고단28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7. 6. 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1. 10. 23. 같은 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6. 9.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11. 11.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2.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7. 2.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11. 1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9. 02:30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건물 뒤쪽 가스 배관을 올라타고 2 층으로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손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6. 00:10 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위 건물 뒤쪽 가스 배관을 타고 2 층으로 올라가 안방 창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3 돈)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전 이동 경로 CCTV 추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체포 현장), 수사보고( 대부 계약서 사본 첨부 경위), 수사보고 (G 전당포 임장 수사), 발생보고( 절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증거품 사진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G 현장 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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